#과태료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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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루면 가산금 75%, 번호판까지 떼인다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을 넘긴 즉시 3%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불어난다. 체납이 60일을 넘고 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재산 압류·공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지서를 미뤄뒀다면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과 현재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교통 제도
#과태료체납 | 차 사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