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못 찾은 뺑소니, 정부가 보상한다
뺑소니로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끝내 찾지 못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사망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경찰 신고로 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청구의 출발점이다. 청구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과 차량 수리 같은 대물 피해는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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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끝내 찾지 못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사망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경찰 신고로 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청구의 출발점이다. 청구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과 차량 수리 같은 대물 피해는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차량 명의자에게 벌점 없는 과태료로,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벌점이 따르는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이름이 다르면 납부 기한과 가산금, 벌점, 이의제기 절차가 모두 달라 대응 방법이 갈린다. 통지서 제목과 벌점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파인에서 조회·이의신청·납부를 처리하면 된다.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을 넘긴 즉시 3%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불어난다. 체납이 60일을 넘고 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재산 압류·공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지서를 미뤄뒀다면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과 현재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번 추석 철도 파업은 열차를 운전하는 코레일 기관사가 아니라 승무 서비스·주차·고객센터를 맡는 자회사 노조 약 1,300명의 파업으로, 연휴 직전 사흘간의 1차 파업은 끝났고 2차 무기한 파업은 예고 상태다. 열차 운행표 자체를 멈추는 성격이 아니어서 기차 승객이 대거 도로로 옮겨 가는 상황은 이번 파업만으로는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정작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연휴가 짧아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데 있으니, 파업보다 정체 절정 시간대를 피해 출발 시각을 정하고 코레일 공지로 본인 열차 운행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고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가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이라 예전 방식대로 넘겼다간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강화된 처벌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 본인의 갱신 시점과 해당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신문고로 하는 일반 교통위반 신고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된 사람이 주로 이륜차 위반을 신고했을 때만 월 20건 한도로 지급된다. 촬영은 주정차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 두 장처럼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신고 전 위반 유형별 창구와 제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