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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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취소는 몇 점부터일까

운전면허는 한 번의 위반이든 누적이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된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로 정지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 수 있어, 지금 자신의 처분벌점이 40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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