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못 찾은 뺑소니, 정부가 보상한다
뺑소니로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끝내 찾지 못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사망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경찰 신고로 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청구의 출발점이다. 청구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과 차량 수리 같은 대물 피해는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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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끝내 찾지 못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사망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경찰 신고로 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청구의 출발점이다. 청구 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과 차량 수리 같은 대물 피해는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상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가 받는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된다. 가해자 보험 처리가 늦거나 배상 한도가 부족할 때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먼저 메워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신의 보험증권에 이 특약이 들어 있는지,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