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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겨지며, 1,000cc 이하 80원부터 1,600cc 초과 200원까지 cc당 세율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다. 세율이 1,600cc를 기준으로 계단처럼 올라 단 몇 cc 차이로 연 10만 원 넘게 갈리고,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만 원 정액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공제율 5%(실제 약 4.6%) 할인을 받으니 차종 선택과 납부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cc당 80·140·200원을 곱하고,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배기량 전체에 200원이 붙는다. 그래서 1,598cc와 1,601cc처럼 배기량이 사실상 같아도 세금은 총액 기준 12만 원 넘게 벌어진다. 고지서 금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와 차령 경감(3년부터 매년 5%)까지 반영되니, 내 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