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우회전, 두 번 멈춰야 벌점을 피한다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는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지고, 어린이가 다치면 민식이법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차량 신호와 보행자 유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멈출 지점이 달라지므로 우회전 전 판단 순서를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생활정보202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