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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서울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은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걷던 40대 부부가 사상하는 등, 차량이 보도로 넘어오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흔히 설치된 볼라드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저속 진입이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이어서 고속으로 돌진하는 차량까지 세워 주지는 못한다. 커브 바깥쪽과 교차로 모서리, 횡단보도 대기 공간처럼 차량이 이탈하기 쉬운 자리를 피해 서고, 위험 구간은 안전신문고로 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과태료·범칙금만 부과될 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차량 신고처럼 별도 제도에 한정되며, 대상과 금액도 제각각이다. 신고 전에는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가 드러나는 증거와 신고 기한(서울 기준 3일 이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하는 일반 교통위반 신고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된 사람이 주로 이륜차 위반을 신고했을 때만 월 20건 한도로 지급된다. 촬영은 주정차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 두 장처럼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신고 전 위반 유형별 창구와 제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