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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별 세율과 차령 감면으로 정해지고, 연납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제율(2026년 5% 기준)만큼 깎아준다. 같은 5% 기준이라도 1월에 신청하면 남은 개월이 많아 실제 할인이 약 4.6%로 가장 크고, 늦어질수록 할인폭이 줄어든다. 할인은 세액에 비례하므로 내 차의 연세액과 신청 시기를 따져 연납이 이득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cc당 80·140·200원을 곱하고,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배기량 전체에 200원이 붙는다. 그래서 1,598cc와 1,601cc처럼 배기량이 사실상 같아도 세금은 총액 기준 12만 원 넘게 벌어진다. 고지서 금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와 차령 경감(3년부터 매년 5%)까지 반영되니, 내 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됐지만 1월 신청 기준 실질 할인율은 약 4.58%이고, 늦게 신청할수록 대상 기간이 줄어 혜택도 작아진다. 8월 말 현재 남은 9월 신청분은 10~12월 석 달치에만 공제돼 실질 할인이 1%대에 그쳐, 제대로 이득을 보려면 내년 1월을 노려야 한다. 할인액이 예금 이자보다 크면 유리하지만 금액 자체가 수만 원 이내라 여유자금으로 배기량 큰 차를 1월에 낼 때만 실익이 뚜렷하고, 대출이나 할부로 낸다면 오히려 손해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간 세액'을 보여주지만,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신차는 취득일부터 연말까지 기간만큼만 물리는 월할 계산이 적용되고, 오래된 차는 차령 경감, 연납 신청 시엔 할인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계산기 결과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 예산을 잡기 위한 '연간 상한'으로 보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