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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별 세율과 차령 감면으로 정해지고, 연납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제율(2026년 5% 기준)만큼 깎아준다. 같은 5% 기준이라도 1월에 신청하면 남은 개월이 많아 실제 할인이 약 4.6%로 가장 크고, 늦어질수록 할인폭이 줄어든다. 할인은 세액에 비례하므로 내 차의 연세액과 신청 시기를 따져 연납이 이득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유지됐지만 1월 신청 기준 실질 할인율은 약 4.58%이고, 늦게 신청할수록 대상 기간이 줄어 혜택도 작아진다. 8월 말 현재 남은 9월 신청분은 10~12월 석 달치에만 공제돼 실질 할인이 1%대에 그쳐, 제대로 이득을 보려면 내년 1월을 노려야 한다. 할인액이 예금 이자보다 크면 유리하지만 금액 자체가 수만 원 이내라 여유자금으로 배기량 큰 차를 1월에 낼 때만 실익이 뚜렷하고, 대출이나 할부로 낸다면 오히려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