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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개인 승용 전기차는 지자체 예산이 소진돼도 국고 보조금(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비 수백만원은 예산이 남은 시기에만 받을 수 있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역별 잔여 대수와 접수 마감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구매 시점을 좌우한다. 계약 전 ev.or.kr의 지급현황과 지자체 담당 부서, 차량 출고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하면 지방비까지 놓치지 않는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전국 공통 국고보조금(중대형 최대 580만 원)과 지역별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이라, 같은 차라도 거주지와 차종에 따라 총액이 수백만 원씩 달라진다. 차값 5,300만 원을 경계로 지급 비율이 갈리고,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가 정한 방식(출고순·추첨·접수순)을 따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계약 전에 거주 지자체 공고와 잔여 예산을 확인하고, 선정 뒤 2개월 출고 기한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