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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호우철엔 낙엽이 빗물받이를 막아 저지대와 지하차도에 물이 빠르게 고이고, 물 깊이가 타이어 절반을 넘으면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비로 노면이 젖으면 제한속도의 20%,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50%를 줄이도록 정하고 있어 평소보다 속도와 차간거리 관리가 중요해진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차를 포기하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