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주유비,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받나
사업용 차량 주유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부인되어 차종·보험·증빙 관리가 절세를 좌우한다. 신고 전 신고 유형, 차종, 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적격증빙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비용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개의 글
사업용 차량 주유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부인되어 차종·보험·증빙 관리가 절세를 좌우한다. 신고 전 신고 유형, 차종, 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적격증빙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비용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차량 유지비는 보험료·자동차세·주유비·정비비로 나뉘고, 사회초년생은 20대 할증 탓에 보험료가 가장 큰 고정비가 된다. 할부금까지 포함한 차량 지출은 월 소득의 20% 안팎으로 잡는 것이 흔히 권장되며, 30%를 넘으면 저축과 생활비를 압박한다. 줄일 때는 구매 전이라면 배기량·차종, 그다음 보험, 주유, 정비 순으로 손대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