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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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벌점 1분 확인, 40점 넘기 전에 줄이는 법

교통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로그인 몇 번이면 확인되고, 처분벌점 40점이 넘으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으로 버티는 것만으로 벌점이 사라진다. 급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20점 감경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대응할 수 있으니, 먼저 이파인에서 지금 점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교통·자동차

운전 벌점, 마지막 위반 1년 뒤 사라진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벌점이 자동 소멸된다.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가 3년간 271점 등에 이르면 취소되므로, 관리의 핵심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을 버티는 것이다. 40점에 가깝다면 벌점감경교육(20점)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10점)로 줄일 수 있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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