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신고, 포상금은 대부분 안 나온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과태료·범칙금만 부과될 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차량 신고처럼 별도 제도에 한정되며, 대상과 금액도 제각각이다. 신고 전에는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가 드러나는 증거와 신고 기한(서울 기준 3일 이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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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과태료·범칙금만 부과될 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차량 신고처럼 별도 제도에 한정되며, 대상과 금액도 제각각이다. 신고 전에는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가 드러나는 증거와 신고 기한(서울 기준 3일 이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하는 일반 교통위반 신고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된 사람이 주로 이륜차 위반을 신고했을 때만 월 20건 한도로 지급된다. 촬영은 주정차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 두 장처럼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신고 전 위반 유형별 창구와 제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