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넣으면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와 조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 결함 리콜은 시정 기한이 따로 없어 언제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품질 결함에 대한 일반 무상수리는 기간과 주행거리가 지나면 유료가 된다. 통지 문자를 못 받았더라도 직접 조회해 보고, 중고차라면 계약 전에 차대번호로 리콜 이력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리콜 대상이 되면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야 한다. 문제는 이사나 번호 변경, 중고차 구매처럼 연락처가 바뀐 경우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통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들어가면,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와 이미 수리를 받았는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Angel Balcruz
조회는 두 가지 번호 중 하나로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 즉 번호판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넣거나, 17자리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차대번호는 차량마다 하나씩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다.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운전석 문을 열면 보이는 문틀 스티커나 앞 유리 하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바뀌었거나 정확한 식별이 필요할 때는 차대번호 쪽이 더 안전하다. 입력할 때 알파벳 O와 숫자 0처럼 헷갈리는 글자는 등록증에 적힌 대로 넣어야 한다.
조회가 어렵다면 결함신고·상담 전화인 080-357-2500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리콜과 무상수리를 같은 말로 쓰지만 성격이 다르다. 리콜은 조향장치나 엔진처럼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결함을 제작사가 책임지고 고치는 제도다. 무상수리는 당장 안전을 위협하진 않지만 소음, 진동, 부식처럼 운행에 불편을 주는 결함을 손봐주는 것이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구분 | 리콜 | 무상수리 |
|---|---|---|
| 대상 결함 | 안전 운행 관련 | 운행 불편·품질 |
| 처리 기간 | 종료일 따로 없음 | 기간·주행거리 제한 |
| 비용 | 무료 | 기간 내 무료, 이후 유료 |
리콜은 시정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몇 년 전 공지된 건이라도 아직 안 고쳤다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는 판매일부터 3년·6만km, 그 밖의 장치는 2년·4만km 안에서만 무상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결함이라도 자비로 고쳐야 한다.
조회 결과 리콜 대상으로 나왔다면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조회 화면이나 통지문에서 결함 내용과 시정 방법을 확인한다. 어떤 부품을 왜 손보는지 알아두면 센터에서 설명을 듣기 수월하다. 다음으로 해당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예약한다. 리콜 수리는 사설 정비소가 아니라 제작사가 지정한 센터에서 받아야 무상 처리된다.
예약한 날 차를 맡기면 부품 교환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은 결함에 따라 수십 분에서 반나절까지 제각각이라, 예약할 때 소요 시간을 미리 물어보는 게 좋다. 수리가 끝난 뒤 며칠 지나 car.go.kr에서 다시 조회하면 '조치 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통지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센터 예약은 차량번호만으로 가능하니, 조회에서 대상으로 떴다면 바로 예약해도 된다.
리콜을 받지 않았다고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의 과징금이나 벌칙, 이를테면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은폐했을 때의 매출액 3% 이내 과징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모두 제작사를 겨냥한 규정이다.
그렇다고 미뤄도 되는 건 아니다. 리콜은 애초에 안전과 직결된 결함에 내려지는 조치라, 방치하면 사고 위험을 그대로 안고 타는 셈이다. 조회 기록에 미조치로 남아 있으면 중고차로 팔 때 매수인이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무료로, 기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
차대번호 조회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중고차를 살 생각이라면 매물의 차대번호를 받아 계약 전에 리콜 대상인지, 이미 조치됐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리콜 이력이 있어도 '조치 완료'면 문제될 게 없다. 반대로 대상인데 미조치 상태라면, 인수 뒤 직접 받으면 되니 가격 협상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번호 하나로 확인되는 정보이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넣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