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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환급, 자격 가르는 건 '차 대수'

흔히 말하는 주유비 환급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경차 소유자, 영업용 화물차주, 농·어업인처럼 대상이 정해진 별개 제도들이다. 일반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건 대개 경차 유류세 환급으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씩 연 최대 30만원을 돌려주지만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자격은 배기량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경차 외 다른 승용차가 있는지에서 갈리므로, 신청 전에 동거가족 차량 보유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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