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받기 전 5분, 분쟁 막는 점검법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의 상당수는 반납 과정에서 기존 손상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분쟁이다. 차를 받는 5분 동안 외관·실내·장비·경고등을 사진과 점검표로 남겨 두면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가 된다. 이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업체에 알려 점검표에 기재하고, 면책금 조항과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렌터카202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