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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처럼 위반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어 지금 벌점을 알면 정지까지 남은 여유를 계산할 수 있다.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무위반 시 소멸되므로, 남은 점수를 확인하고 고배점 위반부터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통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로그인 몇 번이면 확인되고, 처분벌점 40점이 넘으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으로 버티는 것만으로 벌점이 사라진다. 급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20점 감경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대응할 수 있으니, 먼저 이파인에서 지금 점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운전면허는 한 번의 위반이든 누적이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된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로 정지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 수 있어, 지금 자신의 처분벌점이 40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벌점이 자동 소멸된다.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가 3년간 271점 등에 이르면 취소되므로, 관리의 핵심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을 버티는 것이다. 40점에 가깝다면 벌점감경교육(20점)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10점)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