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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단속은 차량 명의자에게 벌점 없는 과태료로,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벌점이 따르는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이름이 다르면 납부 기한과 가산금, 벌점, 이의제기 절차가 모두 달라 대응 방법이 갈린다. 통지서 제목과 벌점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파인에서 조회·이의신청·납부를 처리하면 된다.
교통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붙는다. 무인단속은 과태료로 처리되지만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조금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되는 대신 벌점을 받게 된다.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억울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내기 전에 감경과 이의제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 단속 통지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 불복 절차와 벌점 여부가 달라진다. 이의신청은 단속 오류나 도난·법정 예외처럼 사실관계나 법 적용이 틀렸음을 증빙으로 보일 수 있을 때 실익이 있고, 단순 항변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신청 전 블랙박스·진료기록·매매서류 등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