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단속은 차량 명의자에게 벌점 없는 과태료로,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벌점이 따르는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이름이 다르면 납부 기한과 가산금, 벌점, 이의제기 절차가 모두 달라 대응 방법이 갈린다. 통지서 제목과 벌점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파인에서 조회·이의신청·납부를 처리하면 된다.
봉투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문서 제목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라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량 명의자에게 온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한 것이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는 행정 제재다. 누가 운전했는지 따지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따라 위반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형사 절차에 가까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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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벌점이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 범칙금은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지므로, 이 차이는 금액보다 중요할 때가 많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자 | 운전자 본인 |
| 벌점 | 없음 | 있음 |
| 1차 납부 기한 | 고지일부터 60일 | 통고 후 10일 |
과태료는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0.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진다. 반대로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는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1차 기한이다. 이때 못 내면 다음 20일 안에 1.2배 금액을 내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선고 전까지 원래 금액의 1.5배를 내면 청구는 취소된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방치하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대개 과태료 고지서가 온다. 그런데 사전통지서에는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선택지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택하면 금액은 과태료보다 조금 낮은 대신 벌점이 붙는다.
다만 모든 위반에 선택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처럼 무인과 현장 단속이 모두 가능한 항목에서 주로 이런 선택이 생긴다. 안전띠 미착용이나 주정차 위반은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 한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벌점 여유가 있고 당장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범칙금이, 벌점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과태료가 낫다. 특히 이미 벌점이 쌓여 정지·취소가 걱정되거나 보험 할증이 신경 쓰인다면, 금액을 조금 더 내더라도 벌점 없는 과태료 쪽이 안전하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른바 '이파인'(efine.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기납 과태료, 미납·기납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정부24(gov.kr)에서도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처리한다.
이의가 있다면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과, 부과 후 60일 이내의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복할 때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된다.
순서는 이렇다. 먼저 문서 제목에서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위반 일시·장소·항목이 실제 내 운행과 맞는지 본다. 사실과 다르면 납부 전에 이파인에서 이의신청부터 한다. 사실이 맞다면 벌점 여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유리한 쪽을 고른다. 그다음 기한 안에 납부한다.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거나 벌점, 즉결심판으로 번질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