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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가 차 덮쳤을 때, 자차냐 지자체냐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차를 덮치면 대개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으로 처리하지만, 지자체의 가로수 관리 하자가 입증되면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호우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평소 점검하지 않은 가로수 사고를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고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사고 전 나무 상태를 남긴 증거가 결정적이다. 자차로 처리하기 전에는 수리비가 자기부담금과 할증기준금액을 넘는지 따져 소액이면 자비 수리가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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