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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옵션, 국내선 결국 운전자 책임

테슬라의 감독형 FSD를 포함해 국내에서 파는 자율주행 옵션은 명칭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레벨2 수준의 운전자보조이며, 서울중앙지법도 FSD 환불 소송에서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약상 제공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해 차주 패소로 결론 냈다. '완전자율주행'을 사도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제어권을 쥐어야 하며, 사고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있다. 옵션값을 내기 전 내 차의 하드웨어와 생산지에서 지금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자주 다니는 길에서 쓸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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