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운전자, 형사처벌과 보험의 경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배상은 자동차보험이 맡는 민사 책임이지만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비는 운전자보험 영역이라 두 보험의 역할이 다르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며, 평소 본인 보험의 담보 한도와 특약 조건을 약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