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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단속은 차량 명의자에게 벌점 없는 과태료로,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벌점이 따르는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이름이 다르면 납부 기한과 가산금, 벌점, 이의제기 절차가 모두 달라 대응 방법이 갈린다. 통지서 제목과 벌점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파인에서 조회·이의신청·납부를 처리하면 된다.
교통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로그인 몇 번이면 확인되고, 처분벌점 40점이 넘으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으로 버티는 것만으로 벌점이 사라진다. 급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20점 감경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대응할 수 있으니, 먼저 이파인에서 지금 점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