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때 취득세 7%, 탈 때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자동차 세금은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와 보유 중 매년 내는 자동차세(배기량 기준)로 나뉜다. 전기·수소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과 연 10만원대 정액 자동차세로 내연기관차와 부담이 크게 다르다. 연납은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지만 감면 한도와 기한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자동차 세금2026.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