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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는 모두 차량 가격에 비례해 고가일수록 커진다. 반면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져, 비싼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작거나 전기차면 보유 부담은 생각보다 작다. 명의와 배기량, 전기차 여부가 세금을 가르므로 구매 전에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신차 견적서를 비교할 때 할인 금액이 큰 쪽이 실제로 싼 견적인 것은 아니며, 기준 가격과 탁송·등록·옵션 같은 숨은 비용까지 더한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 부대비용은 차값의 6~9%까지 붙고, 현금할인과 저금리 할부는 대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라 총이자까지 계산해야 판단이 뒤집히지 않는다. 견적은 같은 트림·옵션 기준으로 맞추고 세금 포함 여부와 금융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된다.
신차 견적서를 차량가만으로 비교하면 탁송료·등록대행비·옵션 같은 항목이 더해져 최종 실구매가가 차값의 6~9%까지 벌어진다. 옵션은 세금까지 함께 키우고, 탁송료는 직접 출고로 뺄 수 있는 선택 항목이며, 부대비용에 뭉쳐진 취득세(승용 7%)·공채는 세부를 봐야 적정 여부를 알 수 있다.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이 실구매가인지, 탁송료 포함 여부와 부대비용 세부 금액을 항목별로 쪼개 확인해야 한다.
신차 견적에서 현금 할인 숫자만 비교하면 탁송료 면제나 저리 할부, 세금 같은 실제 지출 항목을 놓치게 된다. 탁송료 면제는 청구액만큼 확실한 이득이고 저리 할부는 이자 절감액을 현금 할인과 저울질해야 하며,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말로 끝나 지금은 세율이 5%로 돌아왔다. 딜러 제안은 취득세와 용품까지 더한 총 실구매가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산 신차는 정찰제라 차값 자체는 딜러가 부풀릴 수 없고, 총액이 벌어지는 곳은 공채와 부대비, 용품, 그리고 부풀린 정가에 얹은 할인율이다. 제조사 공식 견적과 정부 계산 사이트로 순수 차값과 세금을 미리 확인하면 어느 항목이 부풀려졌는지 대조할 수 있다. 협상 자리에서는 할인율이 아니라 항목별 실제 금액을 하나씩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