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견적서를 차량가만으로 비교하면 탁송료·등록대행비·옵션 같은 항목이 더해져 최종 실구매가가 차값의 6~9%까지 벌어진다. 옵션은 세금까지 함께 키우고, 탁송료는 직접 출고로 뺄 수 있는 선택 항목이며, 부대비용에 뭉쳐진 취득세(승용 7%)·공채는 세부를 봐야 적정 여부를 알 수 있다.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이 실구매가인지, 탁송료 포함 여부와 부대비용 세부 금액을 항목별로 쪼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차를 여러 딜러에게서 견적받아 차량가만 나란히 놓고 고르면, 정작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최종 금액은 예상과 어긋나기 쉽다. 탁송료·등록대행비·번호판비·옵션 같은 항목이 차값의 대략 6~9%를 더 얹기 때문이다. 처음 견적서를 받았다면 가격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항목들로 쌓여 있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놓치기 쉬운 건 옵션, 탁송료, 그리고 '부대비용'으로 뭉뚱그려지는 세금·공채다. 이 셋이 최종 금액에 어떻게 얹히는지 순서대로 보면, 어디서 실구매가가 벌어지는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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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은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지만, 함정은 표시된 옵션 가격 그 자체가 아니다. 옵션을 넣으면 차량 공급가가 올라가고, 그 위에 붙는 개별소비세(승용 5%)와 부가가치세(10%)도 함께 커진다. 즉 300만원짜리 옵션을 고르면 최종 부담은 300만원보다 더 늘어난다.
또 하나는 패키지 강제 구성이다. 원하는 기능 하나가 특정 패키지에 묶여 있어, 그것만 빼서 살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견적서를 볼 때는 개별 옵션가와 함께, 이 옵션이 다른 옵션과 묶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탁송료는 공장이나 출고센터에서 구매자가 있는 지역까지 차를 옮기는 운송비다. 택배와 비슷한 개념이라 거리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중요한 건 이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 항목이라는 점이다. 출고센터에서 직접 차를 받아 오면 탁송료를 아낄 수 있다. 견적서에 탁송료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면, 직접 출고가 가능한지 물어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탁송료는 취득세와 공채를 계산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도 해서, 이 한 항목이 뒤따르는 세금 계산에도 조금씩 영향을 준다.
견적서에서 가장 흐릿하게 표시되는 게 부대비용이다. 여기에는 취득세, 공채, 번호판비, 등록대행료가 섞여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의 7%이고, 등록일로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며 보통 영업소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함께 처리한다.
공채는 등록할 때 의무로 매입하지만, 대부분 곧바로 할인된 값에 되팔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5~10%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견적서에 공채가 '매입 전액'으로 잡혀 있는지, '할인 매도 후 실부담'으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 금액 표현이 크게 달라진다. 이 항목들이 '부대비용 일괄 OOO원'으로 한 줄에 뭉쳐 있으면, 각각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
첫째, 맨 아래 총액이 옵션과 세금까지 포함한 실구매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항목별로 쪼갠 견적을 요청한다. 실구매가 기준으로 맞춰야 딜러 간 비교가 의미를 갖는다.
둘째, 탁송료가 포함돼 있는지, 직접 출고로 뺄 수 있는지 묻는다. 셋째, 부대비용 안에서 취득세·공채(매입인지 할인 매도인지)·번호판비·등록대행료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달라고 한다. 여기에 할인·프로모션이 차량가에 붙은 건지 총액에 붙은 건지까지 확인하면, 같은 차의 견적 두 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