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광버스 승객은 과실이 없어 치료비와 보상을 전액 보험으로 받으며, 버스는 보험사가 아닌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돼 있다. 승객은 직접청구권으로 버스 측 공제와 상대 차량 보험 양쪽에 청구할 수 있고,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이 보충한다. 가벼워 보여도 당일 진단서를 남기고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며, 치료가 끝나기 전 조기 합의는 피해야 한다.

단체 여행이나 수학여행 버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은 간단하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으니 과실이 0이고, 치료비와 보상은 전액 보험으로 처리된다.
실제 사례도 멀지 않다. 2026년 10월 2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성남 금곡교 인근에서 청주 지역 두 중학교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 두 대가 추돌해 학생 5명과 교사 1명이 다쳤다.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보상 구조를 알고 있느냐가 대응 속도를 가른다.

Anna Shvets
관광·전세버스에는 일반 승용차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이름은 보험이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승객 입장에서는 '버스회사가 든 보험'이 공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접수처도 보험사가 아니라 버스가 소속된 운수회사의 공제가 된다. 공제와의 분쟁이 생기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민원·조정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어느 쪽 잘못인지 가리기는 어렵다. 다행히 승객은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주기 때문에, 탑승했던 버스 측 공제와 상대 차량 보험 어느 쪽에든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차량이 모두 잘못한 쌍방과실이어도 마찬가지다. 승객은 가해차량 보험에서 손해액 100%를 먼저 보상받고, 그 보험사가 나중에 버스 측 과실 몫만큼 공제에 되돌려받는 구상 절차를 밟는다. 복잡한 과실 정산은 보험사들끼리 할 일이지, 다친 승객이 떠안을 몫이 아니다.
보상 한도는 두 단계로 나뉜다. 모든 차가 의무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이 기본 한도를 책임지고, 그걸 넘는 손해는 버스회사가 추가로 든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이 보충한다.
| 보장 항목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 |
|---|---|
| 사망 | 최고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 부상 | 등급별 50만~3천만원 |
| 후유장해 | 등급별 1천만~1억5천만원 |
위 금액은 2026년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이다. 경상이면 이 한도 안에서 대부분 해결되지만, 중상이나 장기 치료로 손해가 커지면 책임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때 대인배상Ⅱ는 보통 한도가 무한으로 설정돼 초과 손해와 위자료, 휴업손해까지 받친다. 전세버스는 사업용이라 종합보험 가입이 일반적이지만, 가입 여부와 한도는 사고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