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지 않아도 범칙금으로 이어진 교통법규 위반 이력은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로 갱신 보험료를 올린다. 이는 사고 점수로 계산하는 할인할증등급과 기준 기간도 계산 방식도 다른 별개 제도다. 내 예상 할증은 보험개발원 조회로 확인하고, 무인단속은 과태료 처리, 현장 적발 습관은 줄이는 것이 관리 포인트다.
지난 9월 24일 강원 홍천 국도 44호선에서 한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 80km 구간을 최고 157km로 달리며 약 10분 만에 교통법규를 22차례 어겼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을 반복해 바꾸다 난폭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런 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보험료에 흔적을 남긴다. 사고 여부와 별개로 위반 이력만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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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숫자가 곧바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할증의 기준은 벌점 점수가 아니라, 운전자가 특정돼 범칙금을 낸 위반 항목과 횟수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범칙금을 내면 할증 대상이 되지만, 무인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할증되지 않는다. 벌점도 이때는 붙지 않는다. 경력요율은 보험을 갱신하는 시점에 직전 2년의 위반 내역만 반영한다. 오래된 위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빠진다.
할증 폭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다르다. 음주운전처럼 무거운 위반은 단 한 번으로도 할증되지만, 신호·속도위반 같은 항목은 대개 두 번 이상 쌓여야 할증으로 바뀐다.
| 위반 유형 | 할증률 |
|---|---|
| 음주운전 1회 | 약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약 20% |
| 신호·속도·중앙선 등 2~3회 | 약 5% |
|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 반복 | 5~10% |
가벼운 위반은 1회로는 할인이 멈추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위반이 여러 개 겹치면 할증률이 더해져 전체 인상 폭이 30%를 넘기도 한다. 정확한 수치는 보험사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보험료를 올리는 축은 두 개다. 하나는 방금 설명한 법규위반 경력요율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냈을 때 적용되는 할인할증등급, 이른바 우량할인·불량할증이다.
사고할증은 사고 점수로 계산한다. 대물사고는 할증기준금액을 넘으면 건당 1점, 넘지 않으면 0.5점이 붙고 사망사고는 건당 4점이다. 1점마다 등급이 한 칸 내려가며, 그 등급은 이후 3년간 유지된다. 한 번의 사고가 3년치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
과실비율은 이 사고할증 안에서 작동한다. 과실이 클수록 내 보험으로 처리되는 손해가 커지고 사고 점수도 무거워진다. 반면 법규위반 경력요율은 사고가 없어도, 과실과 무관하게 위반 사실만으로 붙는다. 기준 기간도 경력요율은 2년, 사고할증은 3년으로 서로 다르다.
이미 위반이나 벌점이 있다면, 다음 갱신 보험료는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리하면, 벌점이 무서운 이유는 면허 정지만이 아니다. 범칙금으로 이어진 위반은 2년간 보험료에 남는다. 사고를 피하는 것만큼, 현장 적발로 이어질 운전 습관을 줄이고 무인단속은 과태료로 정리하는 것이 갱신 보험료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