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는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지고, 어린이가 다치면 민식이법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차량 신호와 보행자 유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멈출 지점이 달라지므로 우회전 전 판단 순서를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경남 밀양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에 초등학교 2학년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다. 스쿨존에서 우회전할 때 대체 언제 멈춰야 하느냐는 것이다.
답을 먼저 말하면, 우회전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멈춤을 전제로 하는 동작이다. 교차로에 들어설 때와 우회전을 마친 뒤 각각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멈춰야 할 상황이 더 늘어난다.

Thang Nguyen
첫 번째 지점은 교차로 진입 직전이다.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 멈춘 뒤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지점은 우회전을 마치고 마주하는 횡단보도다. 2022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호 의무를 넓혔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면 됐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 단속 현장에서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들어 건너겠다는 뜻을 보이거나, 5m 거리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멈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다.
여기서 용어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고,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다. 단속에 걸리는 상당수는 이 둘을 헷갈려 '천천히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경우다.
스쿨존에서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반 도로라면 '사람이 건너려 할 때' 멈추면 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빈 횡단보도'여도 일단 멈추는 것이 의무다.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이 전제로 깔아 둔 셈이다. 제한속도도 시속 30km로 묶여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소 엇갈린다. 적색 신호에서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잃는다는 설명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서행하며 사람을 살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인다'는 원칙은 같으니, 애매할 때는 멈추는 쪽이 안전하다.
처벌은 '위반'과 '사고'가 전혀 다른 층위에 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간 것만으로도 범칙금과 벌점이 붙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영역으로 넘어간다.
| 상황 | 처벌 |
|---|---|
|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위반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승용차) |
| 보행자와 사고(12대 중과실)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스쿨존서 어린이 다치게 함 | 1~15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맨 아래 두 줄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넘기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되는데,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벼운 과실에도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양형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규정을 외우는 것보다 몸에 붙는 순서를 두는 편이 낫다. 우회전 직전 다음을 차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핵심은 '사람이 건너는 걸 봤을 때'가 아니라 '건널 것 같을 때' 멈추는 감각이다. 우회전 한 번에 멈춤이 두 번 들어간다는 전제를 두면, 벌점보다 먼저 사고를 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