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기 전에신차·전기차·유지비와 교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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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3개의 글

스쿨존 우회전, 두 번 멈춰야 벌점을 피한다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건너는 때뿐 아니라 건너려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가 의무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지고, 어린이가 다치면 민식이법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차량 신호와 보행자 유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멈출 지점이 달라지므로 우회전 전 판단 순서를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정보2026. 10. 16.

스쿨존 사고 운전자, 형사처벌과 보험의 경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배상은 자동차보험이 맡는 민사 책임이지만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비는 운전자보험 영역이라 두 보험의 역할이 다르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며, 평소 본인 보험의 담보 한도와 특약 조건을 약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교통안전2026. 10. 16.

스쿨존 사고, 일반 사고와 처벌이 다른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일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보다 형량 상한이 크게 높아진다. 다만 이 가중처벌은 규정 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무조건 처벌된다는 오해와는 다르다. 30km/h 준수와 예측 운전 습관이 사고와 처벌을 동시에 막는 핵심이다.

교통·자동차2026.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