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간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진입과 진출 중 하나만 이 기간에 걸치면 무료이며, 거리가 멀수록 절약폭이 커져 서울~부산 왕복은 4만 원가량이 굳는다. 내 경로 절약액은 평소 편도 통행료를 두 배로 계산하면 되고,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면제에서 빠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 면제 기간은 9월 24일 목요일 0시부터 27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나흘간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진입과 진출 중 하나만 이 기간에 걸쳐 있으면 무료다. 23일 밤에 들어가 24일 새벽에 나와도, 27일 밤에 들어가 28일에 나와도 면제 대상이다. 연휴 앞뒤로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는 셈이다.

Guilherme Rossi
통행료는 주행 거리에 비례하니, 멀리 갈수록 아끼는 돈도 커진다. 승용차(1종) 기준으로 대표적인 두 구간을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 편도 구간 | 거리 | 평상시 통행료 | 왕복 절약액 |
|---|---|---|---|
| 서울~대전 | 137.6km | 8,200원 | 16,400원 |
| 서울~부산 | 394.9km | 20,100원 | 40,200원 |
서울에서 대전까지 다녀오면 1만6천 원, 부산까지면 4만 원가량이 굳는다. 중형 SUV처럼 종별이 올라가면 면제액은 이보다 더 커진다. 짧은 거리를 오가는 사람에게는 체감이 크지 않지만, 편도 300km를 넘기는 장거리 귀성이라면 주유비 한 번 넣을 값이 통행료에서 빠지는 셈이다.
내 경로의 절약액을 가늠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평소 내던 편도 통행료를 확인해 두 배 하면 왕복 면제액이다. 편도 통행료를 모른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만 넣으면 나온다.
폐쇄식 고속도로 요금은 기본요금 900원에 주행 거리를 곱한 값을 더해 매기고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그래서 같은 거리라도 노선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정확한 액수는 어림하기보다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한 번의 왕복만 놓고 보면 몇만 원이지만, 설과 추석에 여름 휴가까지 더하면 장거리 이동 가정에서는 연간 십수만 원 규모가 된다. 이번 면제가 반가운 이유는 절대 금액보다, 가장 붐비고 가장 멀리 가는 시기에 맞춰 적용된다는 데 있다.
전국 고속도로가 무료라고 해서 모든 유료도로가 공짜인 것은 아니다. 서울 우면산터널, 일산대교, 거가대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요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로에 이런 구간이 끼어 있다면 통행료가 남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교통량도 미리 계산에 넣는 게 좋다. 이번 연휴는 상대적으로 짧아 이동이 특정 시간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2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에 가장 붐빌 전망이고, 혼잡이 심하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9시간 30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평소보다 두 배 넘게 걸리는 시간이다.
통행료를 아끼는 만큼 시간은 더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절약액이 큰 장거리일수록 정체도 길어지기 쉬우니, 굳는 돈과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을 함께 놓고 출발 시각을 정하는 게 현실적이다. 새벽이나 심야로 출발을 당기거나 늦추면 같은 무료 혜택을 받으면서 정체는 피할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