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10월 15일 스페이스X 시설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로드스터를 선보였지만, 이는 폐쇄된 램프 위 시연이었고 양산은 2028년 목표이며 도로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지는 테슬라조차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무대 위에서 보여 주는 차와 번호판을 달고 파는 양산차는 안전기준 충족과 인증·등록이라는 전혀 다른 관문을 거친다. 영상 속 차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차인지 가리려면 양산·판매 시점, 안전기준 자기인증 여부, 국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선을 그어 두자. 이달 공개된 테슬라 차세대 로드스터는 지금 매장에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다.
테슬라는 2026년 10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맥그리거의 스페이스X 시설에서 로드스터를 선보였다. 흰색 차체가 곡면 램프를 타고 올라가 뒤집힌 채로 버티고, 공중에서 잠깐 떠올라 자세를 바꾼 뒤 내려앉는 장면이었다. 차체 아래 팬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바닥에 들러붙게 하고, 고압 냉가스 추진기로 잠깐 떠오르는 방식이다. 추진 시스템은 스페이스X와 함께 개발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나는 비행은 아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 스스로 밝힌 단서들이다. 양산은 2028년에야 시작할 계획이고 물량도 적을 것이라고 했다. 가격과 세부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도로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했고, 머스크는 이 차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무대 위 성능 과시용, 즉 쇼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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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의 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제도를 거친다. 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회사는 먼저 '제작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제작·시험·검사 시설 같은 자기인증 능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다음 자사 차량이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증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출시 전에 적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형식승인제였다. 2003년부터 제작사가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로 바뀌었다. 대신 정부는 팔린 뒤를 관리한다. 결함이 드러나면 리콜로 바로잡게 하고, 신고한 제원을 벗어나면 과징금을 물린다. 이 인증을 통과한 차가 신규검사와 등록을 거쳐야 비로소 번호판을 받는다.
램프 위에서 한 번 뒤집어 보이는 것과, 이 절차를 전부 통과해 번호판을 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할 게 있다. 공중으로 뜨는 기능은 자동차 기준으로 따지는 영역이 아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분류되고, 항공기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2024년 4월 도심항공교통법을 만들어 관련 기체의 상용화 길을 텄고, 기체는 버티포트라는 전용 이착륙장에서 뜨고 내린다. 비행체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같은 별도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즉 로드스터가 보여 준 '떠오름'은 자동차 등록 절차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와 하늘을 나는 기체는 아예 다른 법의 세계에 있다. 둘을 오가는 차라면 양쪽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상용화는 멀다.
다음에 비슷한 영상이 올라오면, 다음을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로드스터는 이 기준 대부분에서 아직 '아니오'다. 기술의 방향을 보여 주는 무대이지, 내년에 번호판을 달 차의 예고가 아니다. 공개 영상의 화려함과 실제 구매 가능성은 분리해서 보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