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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다. 일반 운전면허가 갱신과 교육 중심인 것과 달리 택시기사는 인지·반응 능력을 보는 기능검사가 더해져 구속력이 크지만, 합격률이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가 2025년 기준 강화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승객은 자격증명 게시와 안전띠를, 가족은 고령 운전자의 검사 주기를 함께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율주행 중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1차 배상 책임은 차량 보유자에게 있고, 제조사 책임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로 결함이 인정돼야 구상 형태로 성립한다. 책임을 가르는 핵심은 사고 순간 시스템과 운전자 중 누가 제어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개입 의무를 지켰는지다. 레벨별 작동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제어권 전환 요구에 즉시 응했는지, 자율주행 보상이 약관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교통 단속 통지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에 따라 불복 절차와 벌점 여부가 달라진다. 이의신청은 단속 오류나 도난·법정 예외처럼 사실관계나 법 적용이 틀렸음을 증빙으로 보일 수 있을 때 실익이 있고, 단순 항변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신청 전 블랙박스·진료기록·매매서류 등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