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1차 배상 책임은 차량 보유자에게 있고, 제조사 책임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로 결함이 인정돼야 구상 형태로 성립한다. 책임을 가르는 핵심은 사고 순간 시스템과 운전자 중 누가 제어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개입 의무를 지켰는지다. 레벨별 작동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제어권 전환 요구에 즉시 응했는지, 자율주행 보상이 약관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고 사고 책임이 자동으로 제조사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사고가 난 순간 차를 실제로 제어한 주체가 시스템인지 운전자인지, 그리고 운전자가 개입해야 할 의무를 지켰는지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고라도 부담을 다르게 나눈다. 그래서 자율주행 '단계'를 먼저 구분해야 이야기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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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레벨2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을 보조할 뿐이다. 운전자는 계속 전방을 보고 손을 핸들 근처에 둬야 하며,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상태다.
레벨3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잠시 손과 눈을 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제어권을 넘겨받으라"고 알리는 전환 요구(take-over request)가 오면 즉시 운전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 복귀 의무가 레벨3 책임 판단의 분수령이다.
레벨4는 정해진 운행 구역 안에서 운전자의 개입 자체가 필요 없는 단계다. 현재 국내 일반 판매차는 대부분 레벨2에 머물러 있고, 레벨3과 레벨4는 제한적으로 도입이 논의되는 중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1차 배상 책임은 차량 보유자에게 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다. 이 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하면 '운행자'가 배상한다고 정하는데,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도 자율주행차 사고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율주행차도 일반 차와 똑같이 보유자와 그 보험이 먼저 피해를 물어준다.
제조사 책임은 그다음 단계에서 따로 가려진다.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 소속의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기록장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원인을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제조사의 과실이나 차량 결함이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반대로 자율주행차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 주체를 운전자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결함으로 인정되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레벨4처럼 운전자 개입이 없는 단계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에서 레벨4 사고 시 '제조사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을 중기 과제로 두고 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도가 이렇게 짜여 있으면, 운전자가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개입 의무를 지켰다'는 사실이 남아야 한다.
이 조건이라면, 시스템 제어 중 발생한 사고일수록 조사에서 운전자 과실이 줄어들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경고를 무시한 개입 지연은 운전자 과실로 남는다.
보험은 아직 과도기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이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겨냥한 보험 출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 약관은 확정 전이므로 가입 시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결국 현재 제도의 요지는 간단하다. 차는 점점 스스로 달리지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책임의 자리에 서는 건 여전히 차량 보유자다. 제조사 책임은 조사와 결함 입증을 거쳐야 하므로, 운전자로서는 개입 의무와 기록을 지키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