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다. 일반 운전면허가 갱신과 교육 중심인 것과 달리 택시기사는 인지·반응 능력을 보는 기능검사가 더해져 구속력이 크지만, 합격률이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가 2025년 기준 강화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승객은 자격증명 게시와 안전띠를, 가족은 고령 운전자의 검사 주기를 함께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2026년 10월 9일 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40대 부부를 덮쳤다.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다쳤다. 70대 남성 기사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 사고는 '고령 택시기사의 자격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나'라는 질문을 다시 끌어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기사는 일반 운전자보다 자격 관문이 하나 더 있다. 다만 그 관문이 충분히 촘촘한지를 두고는 수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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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몰려면 운전면허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자격을 따로 취득해야 하고, 고령이 되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핵심은 65세다.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는 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다.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는다. 검사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7개 항목으로 인지·반응 능력을 본다. 택시와 화물차 종사자는 이 검사를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나온다. 일반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과 교육이 중심이지만, 택시기사는 그 위에 정기 기능검사가 얹힌다.
| 구분 | 일반 운전면허 | 택시(사업용) |
|---|---|---|
| 적용 | 75세 이상 갱신 강화 | 65세부터 자격유지검사 |
| 주기 | 65~74세 5년, 75세~ 3년 | 65~69세 3년, 70세~ 매년 |
| 방식 | 갱신+교통안전교육 | 인지·반응 등 7개 항목 검사 |
일반 면허는 75세 이상이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받는 식이라 자기 점검 성격이 강하다. 반면 택시기사의 자격유지검사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더 크다.
문제로 꼽혀 온 건 합격률이다. 기존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운전 능력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반복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기준을 높이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핵심 항목에서 미흡 등급이 2개 이상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7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경우 합격률이 약 3.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강화안이 최종 확정돼 지금 시행 중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입법예고는 추진 단계일 뿐 시행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한 현행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도 개선은 시간이 걸리지만, 승객이 지금 할 수 있는 점검도 있다. 택시에 타면 운전석 앞에 게시된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자격을 갖춘 기사인지 볼 수 있다. 과속이나 졸음 기미가 느껴지면 참지 말고 하차를 요청하고, 안전띠는 뒷좌석에서도 매는 편이 안전하다.
고령 부모가 택시 운전을 계속한다면, 자격유지검사 주기를 함께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70세를 넘기면 매년 검사 대상이 되므로, 검사 시기와 건강 상태를 가족이 같이 살피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민원이나 위반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