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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침하나 매설관 파열로 차가 파손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관리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수리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관리 주체에 과실분을 구상하는 방식이 흔한데, 자차 처리는 무사고 할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액과 과실 입증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사고 직후 GPS가 찍힌 현장·파손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도로 구분에 맞는 청구 창구를 찾는 것이 보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