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침하나 매설관 파열로 차가 파손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관리 하자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수리비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관리 주체에 과실분을 구상하는 방식이 흔한데, 자차 처리는 무사고 할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액과 과실 입증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사고 직후 GPS가 찍힌 현장·파손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도로 구분에 맞는 청구 창구를 찾는 것이 보상의 출발점이다.

겨울이 다가오면 노후 열수송관·상수도관 파열과 그에 따른 도로 침하 소식이 반복된다. 2018년 고양 백석역에서는 열수송관이 터져 사상자가 났고, 2025년 10월에는 안양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 열수송관이 파열됐다. 2026년 11월에는 서울 마곡동에서도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보도됐다.
이런 사고는 사람 부상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를 주저앉히거나 노면을 파손해 지나가던 차량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출퇴근길에 노후 시가지 도로를 자주 지난다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서 어떤 순서로 보상을 받는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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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성패는 사고 직후 몇 분에 갈린다.
먼저 안전을 확보한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차를 옮긴다. 2차 사고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은 증거다. GPS 위치가 찍히도록 현장 사진을 남기고, 파손 부위는 번호판이 함께 나오게 촬영한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도 따로 저장한다. 이 자료가 도로 하자 때문에 생긴 손상임을 입증하는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긴다. 국가배상은 사고로 교체한 부품비를 통상 가격 기준으로 배상하기 때문에, 견적과 실제 수리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길은 두 갈래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길과, 도로 관리 주체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길이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관리 주체에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하는 것이다.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과실분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돌려받는다.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보험료다. 자차 처리는 사고로 집계돼 무사고 할인이 깨질 수 있다. 할증 평가는 보통 갱신 만기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치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받은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입을 활용하면 기록을 지울 수 있지만, 기한 안에 해야 하고 갱신이 끝난 뒤에는 정정되지 않는다. 환입 가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자차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반대로 관리 주체의 과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자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관리 주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 파손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 심사하고,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든다. 받더라도 수리비 전액이 아닐 수 있다.
어디에 접수하느냐는 도로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구분 | 청구 창구 |
|---|---|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
| 일반국도 | 관할 국토관리사무소(도심 일부는 지자체) |
| 지방도·시도·군도·구도 | 관할 지자체 도로관리부서 |
| 열수송관·상수도 등 매설관 | 지역난방공사·수도사업자 등 관리 주체 |
| 관리 기관 불명 | 국민신문고로 관할 확인·이송 요청 |
일반 도로 파손 신고는 안전신문고,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의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이라면 120 다산콜센터도 창구가 된다. 다만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자체는 정식 국가배상 신청이 아니며, 정식 청구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선택 기준은 결국 피해 규모와 과실 입증 수준이다.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같다. 번호판과 GPS가 담긴 사진, 블랙박스 원본, 정확한 사고 지점 기록이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느 창구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