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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바뀐다. 2022년 이른바 윤창호법의 무기한 재범 가중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지금은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로 가중 요건이 좁혀졌다. 취소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재시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처럼 위반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어 지금 벌점을 알면 정지까지 남은 여유를 계산할 수 있다.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무위반 시 소멸되므로, 남은 점수를 확인하고 고배점 위반부터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운전면허는 한 번의 위반이든 누적이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된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로 정지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 수 있어, 지금 자신의 처분벌점이 40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