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바뀐다. 2022년 이른바 윤창호법의 무기한 재범 가중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지금은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로 가중 요건이 좁혀졌다. 취소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재시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시작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초범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세 구간으로 갈린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면허 |
|---|---|---|---|
| 0.03~0.08%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정지(100일) |
| 0.08~0.2% | 1~2년 | 500만~1천만원 | 취소 |
| 0.2% 이상 | 2~5년 | 1천만~2천만원 | 취소 |
여기서 성격이 크게 바뀌는 지점이 0.08%다. 그 아래면 면허가 정지에 그치지만, 넘는 순간 취소로 넘어간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되살아나지만, 취소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이 경계 하나로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실상 0.2% 이상 만취 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한다. 측정을 피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통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0.03%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아침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한두 잔'이나 '숙취 운전'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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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이면 형량이 올라간다. 다만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 한 차례 크게 흔들렸다.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과 2022년에 이 조항을 잇달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과거 위반과 새 위반 사이에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이 유죄로 확정된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이후 법이 다시 정비되면서 지금은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요건이 좁혀졌다. 현재 재범 가중 기준은 이렇게 나뉜다. 측정거부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핵심은 '10년'이라는 기준선이 생겼다는 점이다. 오래전 한 번의 위반까지 무한정 끌어와 가중하던 방식은 사라졌지만, 10년 안이라면 두 번째부터 형량이 확실히 무거워진다.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다시 딸 수 없다. 일정 기간 응시 자체가 막히는 결격기간이 붙는다.
초범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1년이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했거나 측정거부가 겹치면 2년으로 늘어난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사정이 더 무거워져, 사망 사고 등에서는 결격기간이 4~5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면허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격기간의 종료는 '다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회복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취소처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 48시간(6일 과정)을 이수한 뒤에야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취소 전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학과·기능·도로주행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음주운전 한 번의 대가는 벌금표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동 수단을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간 잃고, 되찾는 데도 교육과 시험이라는 시간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