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일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보다 형량 상한이 크게 높아진다. 다만 이 가중처벌은 규정 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무조건 처벌된다는 오해와는 다르다. 30km/h 준수와 예측 운전 습관이 사고와 처벌을 동시에 막는 핵심이다.

똑같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라도, 그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일반 도로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이 차이가 형량의 상한을 크게 벌려 놓는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같은 대표적 과실 유형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반 사고와 다르다.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다.
스쿨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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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정식 명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20년 시행됐고,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적용 조건은 세 가지가 맞물린다.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이며, 운전자가 규정 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경우다. 이때 형량은 아래처럼 갈린다.
| 구분 | 일반 12대 중과실 | 스쿨존(민식이법) |
|---|---|---|
| 상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 사망 | (같은 특례법 틀에서 판단)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만 놓고 봐도 벌금 하한이 500만 원, 징역은 최대 15년까지 열려 있다. 일반 사고의 상한과 비교하면 처벌의 무게 자체가 다르다.
다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중형이 떨어진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조문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전제한다.
즉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이 가중처벌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형사 책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어다. 겁을 주려는 법이 아니라, 지킬 것을 지키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어린이 사고는 어른의 예측을 벗어난 자리에서 일어난다.
가장 잦은 건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이다. 운전자 시야가 가려진 채 서행조차 하지 않으면 반응할 시간이 없다.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와 골목, 그리고 등하원이 몰리는 아침과 오후 시간대도 위험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일단 감속하는 편이 안전하다.
스쿨존을 자주 지난다면 다음을 습관으로 굳혀두는 것이 좋다.
스쿨존의 규정은 운전자를 처벌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반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망에 가깝다. 속도를 줄이는 몇 초가 아이의 안전과 운전자의 책임을 함께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