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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업무를 할 수 없다. 일반 운전면허가 갱신과 교육 중심인 것과 달리 택시기사는 인지·반응 능력을 보는 기능검사가 더해져 구속력이 크지만, 합격률이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가 2025년 기준 강화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승객은 자격증명 게시와 안전띠를, 가족은 고령 운전자의 검사 주기를 함께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결격 기간만 지나면 일반 면허로 돌아오던 기존과 달리, 재취득 후 2년간 장치 부착이 의무가 된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대리호흡으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본인이 대상인지와 약 300만 원인 장치 비용·대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