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갈린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바뀐다. 2022년 이른바 윤창호법의 무기한 재범 가중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지금은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로 가중 요건이 좁혀졌다. 취소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재시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