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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바뀐다. 2022년 이른바 윤창호법의 무기한 재범 가중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지금은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로 가중 요건이 좁혀졌다. 취소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재시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결격 기간만 지나면 일반 면허로 돌아오던 기존과 달리, 재취득 후 2년간 장치 부착이 의무가 된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대리호흡으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본인이 대상인지와 약 300만 원인 장치 비용·대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상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가 받는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된다. 가해자 보험 처리가 늦거나 배상 한도가 부족할 때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먼저 메워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신의 보험증권에 이 특약이 들어 있는지,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