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9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협을 준 경우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는 단순 과속과 달리 형사입건되면 전과가 남고 벌점 40점으로 40일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자신의 운전이 반복·연속 위반에 해당하는지, 단속이 단순 과속인지 난폭운전인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진다.
추석 연휴 직전인 2026년 9월 24일, 강원도 홍천 국도 44호선에서 한 50대 운전자가 제한속도 80km/h 구간을 최고 157km/h로 달렸다. 시속 140km를 넘긴 구간만 31차례, 약 10분 동안 급차선 변경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22차례 법규를 어겼다. 경찰은 이를 단순 과속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같은 폭주라도 처벌의 갈래는 여기서 갈린다. 한 번의 과속은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지만, 위반이 반복되고 겹치면 형사처벌 대상인 난폭운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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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돼 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진로변경·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등 9가지 행위가 대상이다.
핵심은 방식이다. 이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들어야 성립한다. 홍천 사건이 난폭운전으로 분류된 것도 과속 하나가 아니라 급차선 변경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10분간 겹쳐 나왔기 때문이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
다만 실제 형량은 위반 정도, 위험성, 전과 여부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위 조항은 상한선일 뿐, 벌금형에 그칠지 징역형까지 갈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면허 처분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뤄진다. 시·도경찰청장은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40점이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여기에 구속까지 되면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이어지고, 1년의 결격기간이 붙어 그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속도 위반은 초과 폭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진다.
| 제한속도 초과 | 범칙금·벌금 | 벌점 |
|---|---|---|
| 20km 이하 | 3만원 | 없음 |
| 40~60km | 9만원 | 30점 |
| 60~80km | 12만원 | 60점 |
| 80~100km |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80점 |
157km/h로 달린 위 사례도 속도만 따지면 60~80km 초과 구간에 해당해 범칙금과 벌점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위반이 반복·복합돼 난폭운전으로 넘어가면서 형사입건이라는 다른 트랙에 올랐다. 참고로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면 단순 과속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분의 갈림길은 단속 순간의 성격에 있다. 아래 기준으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해볼 만하다.
급한 사정이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홍천 운전자가 "딸이 아파서"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반복된 위반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