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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9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협을 준 경우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범칙금과 벌점으로 끝나는 단순 과속과 달리 형사입건되면 전과가 남고 벌점 40점으로 40일 면허가 정지되며,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자신의 운전이 반복·연속 위반에 해당하는지, 단속이 단순 과속인지 난폭운전인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진다.
무면허운전은 처음 적발돼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로도 처벌을 못 막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고부담금까지 따른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위반한 날부터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취소된 경우 신규 취득과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처럼 위반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어 지금 벌점을 알면 정지까지 남은 여유를 계산할 수 있다.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무위반 시 소멸되므로, 남은 점수를 확인하고 고배점 위반부터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정해진 미터가 아니라 앞차가 급정지해도 피할 수 있는 속도별 '필요한 거리'를 뜻하고, 진로변경은 차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 100m) 전에 신호를 먼저 켜는 것이 순서다. 앞지르기는 단순 차로 변경과 달리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행위이며, 교차로·터널·다리 위에서는 금지된다. 세 용어를 하나의 추월 상황에 이어 붙여 이해하면 실제 주행에서 판단이 빨라진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고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가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이라 예전 방식대로 넘겼다간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강화된 처벌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 본인의 갱신 시점과 해당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