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특히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있어야 보상되며 접수부터 지급까지 통상 열흘가량 걸린다. 창문·선루프를 열어둔 침수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지만 2022년 금융감독원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하도록 했고, 자연재해 침수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가입 증권에서 자차와 단독사고 특약,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하고 중고 구매자는 카히스토리와 안전벨트 흙 자국을 점검해야 한다.
차가 물에 잠겼을 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시동을 다시 걸어 보는 것이다.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재시동하면 손상이 커진다. 물이 빠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견인과 점검을 먼저 받아야 한다.
보험 처리를 생각하면 현장을 남기는 일이 그다음으로 중요하다. 침수된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차량과 주변이 어떤 상태인지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날짜와 위치가 함께 기록되면 좋고, 블랙박스 메모리도 확보해 둔다. 주차장 침수라면 건물이나 관리사무소의 기록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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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체는 단순하다.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긴급출동이나 견인을 요청한다. 이후 손해사정과 수리 견적을 거쳐,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전손으로 판정받는다. 2022년 집중호우 당시 금융위원회는 접수부터 지급까지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보상 금액은 수리비와 차량가액을 비교해 정해진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으면 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를,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이면 전손으로 보고 차량가액을 지급한다. 자기부담금은 보도 기준 수리비의 20%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선이다. 차 안에 둔 노트북이나 개인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전손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전부손해 증명서를 받아 새 차를 살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무과실 침수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무사고 할인은 1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침수는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라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그중에서도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있어야 주차 중이나 도로에서의 침수가 보상된다. 자차 담보 자체가 없으면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잠긴 경우는 판단이 엇갈린다. 약관상으로는 운전자 과실로 보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집중호우 때 금융감독원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통제구역에 진입했다가 잠긴 경우는 면책 사유로 거론된다. 결국 같은 침수라도 상황과 보험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증권에 '자차'라고만 되어 있고 단독사고 특약이 빠진 경우가 의외로 있다. 보상 여부가 걱정된다면 사고 상황보다 먼저 내 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가입한 보험부터 점검한다.
침수차를 피하려는 중고 구매자라면 서류와 눈으로 함께 본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의 무료 침수차량 조회로 이력을 확인하되, 보험으로 처리된 차만 잡히므로 이력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안전벨트를 앞뒤 네 곳 모두 끝까지 뽑아 안쪽에 흙탕물 자국이 있는지 보고, 주유구와 트렁크 하단의 녹, 에어컨·히터를 켰을 때의 악취, 시트 밑과 배선의 진흙·모래를 함께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