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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은 사고를 냈는지가 아니라 내 과실비율 구간과 보험금이 실제로 나갔는지로 갈린다. 과실 0%면 내 보험을 쓰지 않아 할증이 없고, 50% 미만이면 1년에 1건은 할증등급 산정에서 빼주지만 그해 무사고 할인은 유예된다. 통보받은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가 받는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된다. 가해자 보험 처리가 늦거나 배상 한도가 부족할 때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먼저 메워주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신의 보험증권에 이 특약이 들어 있는지,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법이 강제하는 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뿐이고 나머지는 선택 담보라, 갱신 때는 무엇을 어느 한도로 보장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담보 구성이 다르면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특약으로 값을 낮추다 보면 지정 외 운전자 사고 같은 보장 공백이 생긴다. 대물 한도,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 무보험차상해 유지 여부, 운전자 범위 특약을 순서대로 점검한 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보험료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어떤 차를 고르느냐로 상당 부분 결정되며, 보험개발원은 차량을 26개 모델등급으로 나눠 자차보험료에 반영한다. 전기차는 차값·부품·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연 20만 원 안팎 더 들고, 2026년 개인용 보험료는 5년 만에 1.3~1.4% 올랐다. 차를 사기 전 차량모델등급과 전기차 특약, 자기부담금 설정을 미리 따져보면 유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개발원 집계 기준 전기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89만원대로 비전기차보다 약 19만원 비싸다. 차량가액과 회당 수리비가 더 높기 때문이라, 차종을 고르는 단계에서 유지비가 이미 갈린다. 의무보험 한도, 신차 가입 시점, 마일리지·다이렉트 할인을 사기 전에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