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는 모두 차량 가격에 비례해 고가일수록 커진다. 반면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져, 비싼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작거나 전기차면 보유 부담은 생각보다 작다. 명의와 배기량, 전기차 여부가 세금을 가르므로 구매 전에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5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를 살 때 세금은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한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과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기준이다. 구매 세금은 차 가격에 비례해 붙지만,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비싼 차라고 모든 세금이 비싼 건 아니다.

Jakub Zerdzicki
구매 단계에서 붙는 세금은 순서대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다. 2026년 6월 말까지 적용되던 30% 인하(3.5%)가 7월 1일부터 끝나 기본세율 5%로 돌아갔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이라, 인하 기간을 염두에 뒀더라도 출고가 7월을 넘겼다면 5%가 적용된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의 30%만큼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차값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로,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가격에 매긴다. 경차는 4%로 더 낮다.
이 세금들은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가 비쌀수록 금액이 함께 커진다. 5천만 원대 차와 1억 원대 차의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 세금 | 시점 | 과세 기준 | 세율 |
|---|---|---|---|
| 개별소비세 | 구매 | 차량 가격 | 5% |
| 교육세 | 구매 | 개별소비세액 | 개소세의 30% |
| 부가가치세 | 구매 | 가격+개소세+교육세 | 10% |
| 취득세 | 구매 | 부가세 뺀 차값 | 7% |
| 자동차세 | 매년 | 배기량 | cc당 80~200원 |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는다.
가격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고가차에서 크게 작용한다. 1억 원짜리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2,000cc라면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와 자동차세가 같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겨지는데, 비영업용 기준 본세 10만 원에 교육세를 더해 연 13만 원 수준이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는 줄어, 3년 차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 이상이면 최대 절반까지 경감된다.
같은 값의 차라도 세금 부담은 몇 가지 조건에서 갈린다. 구매 전 다음을 확인해두면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세율과 감면 한도는 해마다 바뀐다. 계약 전 제조사·딜러 견적서와 위택스 같은 공식 창구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