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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1,480원 선에서 10월 들어 1,350원대 중반까지 내렸지만 수입차 표시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았다. 환율은 수입 원가의 일부일 뿐이고, 업체는 환율이 오를 때는 값을 빠르게 올리면서 내릴 때는 공식 인하 대신 할인과 프로모션으로 천천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 할인은 환율보다 재고와 신차 교체 주기, 연말 실적에 더 좌우되므로 환율 숫자만 보고 계약을 미룰지 결정하면 안 된다.
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취득세는 모두 차량 가격에 비례해 고가일수록 커진다. 반면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져, 비싼 수입차라도 배기량이 작거나 전기차면 보유 부담은 생각보다 작다. 명의와 배기량, 전기차 여부가 세금을 가르므로 구매 전에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내가 고가 수입차를 들이받으면 상대 차의 수리비·렌트비·시세하락손해가 모두 내 대물배상에서 나가는데, 법정 의무가입 한도는 2천만원뿐이다. 수입차는 수리가 길어지며 비용이 겹쳐 이 한도를 넘기기 쉽고, 초과분은 내 돈으로 물어야 한다. 사고 직후엔 안전·기록·접수·과실 순서를 지키고, 보험 가입 땐 대물 한도를 운전 환경에 맞춰 최소 1억 이상으로 올려두는 게 안전하다.
원·달러 환율은 9월 4일 1,359.3원으로 전날보다 9.4원 내리며 원화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이는 미국 고용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이 커 방향이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환율 하락은 수입차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그마저 일부만 반영돼 가격표가 곧장 내려가지 않는다. 구매 시점은 환율만 볼 게 아니라 모델 가격 조정 주기, 프로모션, 계약서 환율 조항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 협상이 8월 말 결렬되면서, 25%에서 15%로 낮추려던 논의 대신 최대 50% 관세 부과와 캐나다의 보복관세가 예고됐다. 관세는 북미 통합 공급망 전반의 원가를 끌어올려 신차 가격과 재고, 구매 여건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최종 관세율과 부품 원산지 산정 방식이 확정돼야 실제 가격 폭이 드러나므로, 구매를 앞뒀다면 대상 모델의 생산지와 협상 결과 확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